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곧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1·2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흥구 / 대법관] <br /> <br />우선 내란, 외환 반란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항 등에 따른 중계허가 결정 및 방송사의 추가 중계 신청에 따른 허가 결정에 의하여 오늘 공판기일이 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3항 등에 따라 선고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할 것을 명합니다. <br /> <br />그럼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선고할 사건은 2026도6500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은 윤석열, 상고인은 피고인과 특별검사입니다. 이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, 허위공문서작성, 허위작성공문서행사,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, 공용서류 손상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, 범인도피교사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원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,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, 특별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각 상고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,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 우두머리죄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한지. <br /> <br />둘째,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.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서는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대통령 재직 중 수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내란우두머리죄가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공수처가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지가 문제됩니다. <br /> <br />먼저 공수처의 수사절차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봅니다.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정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, 즉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다만 헌법 제84조의 문은 불소추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을 고려하면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70914145184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